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6가합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21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상 원자재 공급 부족, 가공단가 부당 책정, 과외 업무, 7등급 원자재 공급, 부당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상 원자재 공급 부족, 가공단가 부당 책정, 과외 업무, 7등급 원자재 공급, 부당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1. 28. 원고와 하도급계약 및 개별계약을 체결
함.
- 개별계약은 2011. 12. 1.부터 2012. 3. 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만료 1개월 전 서면 해지 요청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조항을 포함
함.
- 개별계약은 원자재 입고, 선별, 절단 작업 및 제품, 스크랩, 잔재 구분 후 후공정 인계 또는 제품 야드 이송 및 보관, 원자재 입·출구, 제품 출고까지를 작업범위로 명시
함.
- 협력작업 도급단가는 포스코 가스 가공 절단작업 12원/kg으로 책정
됨.
- 2014. 7. 15. 원고의 근로자 이탈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7. 16. 및 2014. 7. 21. 두 차례 대책회의를 통해 원고의 인력 충원 및 생산능력 정상화(1일 280톤) 합의안을 도출
함.
- 원고는 합의안에 따른 정상적인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2014.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 2011. 12.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1일 평균 생산량은 약 169톤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한 물량의 원자재를 피고가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1일 평균 280톤의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별계약서에 원자재 공급 물량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피고의 원자재 공급 물량은 항상 일정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4. 7. 15. 이전까지 공급 물량 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 제1, 2차 대책회의 합의안은 원고가 생산능력을 1일 280톤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피고가 1일 280톤의 원자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간접증거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1일 280톤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가공이 어려운 원자재의 가공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 쟁점: 가공이 어려운 원자재(배폭멀티제 및 고망간제)에 대해 일반이폭제와 동일한 가공단가를 적용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별계약서상 책정된 가공단가는 배폭멀티제, 고망간제, 일반이폭제 등 모든 원자재 가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하도급계약상 원자재 공급 부족, 가공단가 부당 책정, 과외 업무, 7등급 원자재 공급, 부당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11. 28. 원고와 하도급계약 및 개별계약을 체결
함.
- 개별계약은 2011. 12. 1.부터 2012. 3. 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만료 1개월 전 서면 해지 요청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조항을 포함
함.
- 개별계약은 원자재 입고, 선별, 절단 작업 및 제품, 스크랩, 잔재 구분 후 후공정 인계 또는 제품 야드 이송 및 보관, 원자재 입·출구, 제품 출고까지를 작업범위로 명시
함.
- 협력작업 도급단가는 포스코 가스 가공 절단작업 12원/kg으로 책정
됨.
- 2014. 7. 15. 원고의 근로자 이탈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7. 16. 및 2014. 7. 21. 두 차례 대책회의를 통해 원고의 인력 충원 및 생산능력 정상화(1일 280톤) 합의안을 도출
함.
- 원고는 합의안에 따른 정상적인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2014.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 2011. 12.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1일 평균 생산량은 약 169톤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한 물량의 원자재를 피고가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1일 평균 280톤의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개별계약서에 원자재 공급 물량에 대한 규정이 없
음.
- 피고의 원자재 공급 물량은 항상 일정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4. 7. 15. 이전까지 공급 물량 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
음.
- 제1, 2차 대책회의 합의안은 원고가 생산능력을 1일 280톤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피고가 1일 280톤의 원자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간접증거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1일 280톤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