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2.21
서울고등법원2018나2017530(본소),2018나2017547(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17530(본소),2018나2017547(반소) 판결 징계무효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본소/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당심 소송비용은 본소청구 확장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청구 추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5. 4. 24. 감봉처분 및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후 해고처분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특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감봉, 정직, 해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감봉, 정직, 해고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제1심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
음.
- 관리인 F를 위원장으로 한 2015. 4. 24.자 감봉처분 및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의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이 인정
됨.
-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이 2016. 8. 8.자로 적법하게 개정되었음이 인정
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리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임.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4조: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에 추가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복직 후 재직기간 동안의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개인 경비 지급 의무 및 위자료 청구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복직 후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개인 경비(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 및 위법한 전직과 징계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갑 제8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개인 경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특히 개인 경비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복직 후 운영팀 로비매니저로의 전직은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른 적법한 것임이 인정되며,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확장 부분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본소/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당심 소송비용은 본소청구 확장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청구 추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5. 4. 24. 감봉처분 및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후 해고처분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특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감봉, 정직, 해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감봉, 정직, 해고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제1심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
음.
- 관리인 F를 위원장으로 한 2015. 4. 24.자 감봉처분 및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의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이 인정
됨.
-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이 2016. 8. 8.자로 적법하게 개정되었음이 인정
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리해고가 아닌 징계해고
임.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4조: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에 추가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복직 후 재직기간 동안의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개인 경비 지급 의무 및 위자료 청구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