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2가합2297 판결 징계무효및전학
핵심 쟁점
안마사 교육생 퇴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퇴소처분 절차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안마사 교육생 퇴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퇴소처분 절차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및 전학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퇴소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 2021. 2. 15. 이 사건 C에 입학
함.
- 이 사건 C장은 원고에게 2021. 9. 28. 정학 14일, 2021. 11. 24. 무기정학, 2021. 11. 30. 퇴소 처분을 함(종전 징계처분).
-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2. 4. 9.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 피고는 2022. 5. 19. C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C 교육생 징계규정을 제정
함.
- 이 사건 C장은 2022. 6. 29. 원고에게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무기정학 처분(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함.
- 이 사건 C장은 2022. 8. 18. 원고에게 ① 임직원 무고, ② 여자탈의실에 핸드폰을 켠 채 들어가 성적 수치심 유발, ③ 정기고사 시 좌석 임의 변경을 사유로 퇴소 처분(이 사건 퇴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소처분의 근거규정 제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규정 및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퇴소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운영규정 부칙 제1조는 규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의율한 규정이 아
님.
- 판단: 운영규정 제29조 제6항의 효력 발생 이후에 징계규정 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할 이유가 없고, 동시에 제정 및 개정되었다고 하여 제정 절차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이 사건 퇴소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퇴소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규정은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 징계자료에 근거한 심의·의결, 징계대상 교육생에게 소명 기회 및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 판단:
- 이 사건 C장은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실 및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확인서를 발송하고 진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
음.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CCTV 영상 및 증거, 원고의 진술서 등을 살펴 심의·의결하여 징계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짐.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루어졌으나, 운영규정 및 징계규정에서 발송 방법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원고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 연기를 요청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일정대로 진행한 것이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출석 및 진술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안마사 교육생 퇴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퇴소처분 절차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및 전학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퇴소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 2021. 2. 15. 이 사건 C에 입학
함.
- 이 사건 C장은 원고에게 2021. 9. 28. 정학 14일, 2021. 11. 24. 무기정학, 2021. 11. 30. 퇴소 처분을 함(종전 징계처분).
-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2. 4. 9.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 피고는 2022. 5. 19. C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C 교육생 징계규정을 제정
함.
- 이 사건 C장은 2022. 6. 29. 원고에게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무기정학 처분(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함.
- 이 사건 C장은 2022. 8. 18. 원고에게 ① 임직원 무고, ② 여자탈의실에 핸드폰을 켠 채 들어가 성적 수치심 유발, ③ 정기고사 시 좌석 임의 변경을 사유로 퇴소 처분(이 사건 퇴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소처분의 근거규정 제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규정 및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퇴소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운영규정 부칙 제1조는 규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의율한 규정이 아
님.
- 판단: 운영규정 제29조 제6항의 효력 발생 이후에 징계규정 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할 이유가 없고, 동시에 제정 및 개정되었다고 하여 제정 절차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이 사건 퇴소처분의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퇴소처분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