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637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226377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임금, 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임금,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수수료)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6.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추심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8. 1. 2.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5. 23. 퇴사
함.
- 원고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부 수수료와 그에 기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미지급 주장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수료를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수임인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세부 판단 근거:
- 피고는 원고를 채용할 때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원고는 기존에 담당하던 채권 추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고,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방법을 지시하지 않
음.
-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상 개인사업자로서 성과급제를 받고 민사·형사·행정·세무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함이 명시
됨.
-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 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식비, 교통비 등 업무 비용을 스스로 충당
함.
-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임금,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수수료)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6.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추심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8. 1. 2. 다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5. 23. 퇴사
함.
- 원고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부 수수료와 그에 기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미지급 주장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수료를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