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19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48
수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64948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 A를 B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사발령하였
음.
- A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피고에게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14. 10. 14. 원고의 A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인사명령 취소 및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4. 12. 15. A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였으나, 임금 초과 지급을 이유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2015. 2.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임금상당액 산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액과 상계 주장이 정당한지, 그리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함.
- 부당해고 등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A를 정리해고하면서 산정한 평균임금 81,346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임금상당액 7,341,476원(평균임금 81,346원 × 부당인사기간 90일)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5,436,430원은 A가 사업장 출입을 제한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의 합리성과 사용자의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판정 상세
부당인사명령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 A를 B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인사발령하였
음.
- A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피고에게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14. 10. 14. 원고의 A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인사명령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인사명령 취소 및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4. 12. 15. A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였으나, 임금 초과 지급을 이유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2015. 2.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임금상당액 산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액과 상계 주장이 정당한지, 그리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
함.
- 부당해고 등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A를 정리해고하면서 산정한 평균임금 81,346원을 기준으로 피고가 산정한 임금상당액 7,341,476원(평균임금 81,346원 × 부당인사기간 90일)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상당액 5,436,430원은 A가 사업장 출입을 제한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