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25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30954
부산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330954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장 선임 결의 무효와 직위해제·해임 처분의 정당성 및 기판력
판정 요지
교장 선임 결의 무효와 직위해제·해임 처분의 정당성 및 기판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E학교를 운영하며, 피고 C은 이사장, 피고 D은 2011. 9. 23. 이사회 결의로 교장에 임명
됨.
- 피고 D은 2012. 4. 6.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청하고, 피고 C은 2012. 4. 9. 원고에게 90일간 출근 정지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 D은 피고 법인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여 2012. 5. 18. 가결되었고, 피고 C은 2012. 6. 14.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2012. 6. 25. 원고에게 통보
됨.
- 원고는 2012. 7. 5. 피고 법인을 상대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부산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가합12132;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나389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3. 6. 25. 선고 2013구합331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3누45562).
- 피고 법인의 감사 F는 피고 D을 교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44451).
- 환송 후 항소심은 피고 D의 임기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됨(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기판력 적용 여부
-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존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가합12132)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
침.
- 원고는 이 사건 결의 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전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선고되어 주장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소송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 패소의 판단을 유지
함.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 설령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
됨.
- 원고가 피고 C, D의 비자금 조성 관련 지시에 불응하여 해고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 D을 교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직위해제나 해임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D의 교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교장 선임 결의 무효와 직위해제·해임 처분의 정당성 및 기판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E학교를 운영하며, 피고 C은 이사장, 피고 D은 2011. 9. 23. 이사회 결의로 교장에 임명
됨.
- 피고 D은 2012. 4. 6.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청하고, 피고 C은 2012. 4. 9. 원고에게 90일간 출근 정지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 D은 피고 법인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여 2012. 5. 18. 가결되었고, 피고 C은 2012. 6. 14.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 2012. 6. 25. 원고에게 통보
됨.
- 원고는 2012. 7. 5. 피고 법인을 상대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부산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가합12132; 부산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3나389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3. 6. 25. 선고 2013구합331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3누45562).
- 피고 법인의 감사 F는 피고 D을 교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44451).
- 환송 후 항소심은 피고 D의 임기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됨(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5514).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기판력 적용 여부
-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존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2가합12132)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
침.
- 원고는 이 사건 결의 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전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선고되어 주장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 소송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 패소의 판단을 유지
함.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