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506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재선임 거절의 해고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재선임 거절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Q종교단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11개의 분사무소(산하 시설)를
둠.
- 참가인은 2001. 6. 9. 원고 산하 F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법인 내 인사이동을 하며 여러 원고 산하 시설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지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약정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설령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시설장 평가 최하점, 복지관 감사 지적사항, 과거 문제행위 등을 갱신 거절의 이유로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범위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게 약정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시설장 평가 결과의 정당성
- 법리: 인사규정에 명시된 평정권자가 아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는 그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고 인사규정 제35조 제6호, 제49조 제1항은 시설장에 대한 평정자를 대표이사(이사장)로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에 대한 시설장 평가는 원고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 감사 1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해당 평가 결과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감사 지적사항 및 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참가인의 책임
- 법리: 감사 지적사항이나 직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설장으로서의 지휘·감독 책임 소홀을 넘어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판단: 참가인이 시설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일부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재선임 거절의 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Q종교단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11개의 분사무소(산하 시설)를
둠.
- 참가인은 2001. 6. 9. 원고 산하 F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법인 내 인사이동을 하며 여러 원고 산하 시설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지관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약정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설령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시설장 평가 최하점, 복지관 감사 지적사항, 과거 문제행위 등을 갱신 거절의 이유로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범위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게 약정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시설장 평가 결과의 정당성
- 법리: 인사규정에 명시된 평정권자가 아닌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평가는 그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