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2. 14. 선고 2017가합468 판결 직권정지및대기발령과징계해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판력 저촉 및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직권정지 및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기각
판정 요지
기판력 저촉 및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직권정지 및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0. 2. 9.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될 때까지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
함.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감사 결과, 2010. 5. 13. 피고 조합에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통보가 이루어
짐.
- 피고 조합은 2010. 5.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해직처분(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며,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비록 이 사건 소에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하자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는 명예 훼손 등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
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으로 피고 조합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복직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이미 도과하여 급여 차액 청구도 불가능하며, 명예 훼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의 기본 원칙인 기판력과 확인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적용을 보여
줌. 특히, 기판력의 범위는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 제시하더라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는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
함.
- 확인의 이익 판단에 있어서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소송 경제와 불필요한 분쟁 방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판정 상세
기판력 저촉 및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직권정지 및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0. 2. 9.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될 때까지 피고 조합의 전무로 근무
함.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감사 결과, 2010. 5. 13. 피고 조합에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통보가 이루어
짐.
- 피고 조합은 2010. 5.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징계해직처분(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며,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비록 이 사건 소에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하자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는 명예 훼손 등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
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으로 피고 조합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복직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