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가단157078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위임계약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성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비례하여 보수(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
음.
-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
함.
-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 측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위임계약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성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