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3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228
수원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구단7228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상실사유변동없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7.부터 'B' 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2015. 3. 26. 이직
함.
-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사유 정정을 청구
함.
- 피고는 2015. 6. 25. 취득일은 2014. 12. 7.로 정정했으나,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가 정당하다고 보아 정정 불인정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이직이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인지 여
부.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직결
됨.
- 법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58조 제2호 등은 전직을 위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을 규정
함. 반면,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이직을 권유한 D은 사업주 C의 모친으로, D이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
음. 따라서 D의 권유를 사업주의 권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 D이 원고에게 '다른 곳에 가서 4~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오라'고 말한 것은 원고와 다른 종업원(E) 사이의 불화 해소를 위한 회식 자리에서 나온 말로, 원고를 이직시키려는 진정한 의도였는지 불분명
함.
- D은 다음 날 원고의 퇴사를 만류하기도
함.
- 원고가 D의 권유를 거절하고 사업장에 남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었을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D의 말을 해고 암시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임.
- 원고는 이전에 이직할 곳을 알아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여건만 구비되면 이직할 의사가 종전부터 있었음을 보여
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퇴사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이직 사유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 시,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업주 측의 발언뿐만 아니라 발언의 주체, 발언의 경위, 이직자의 이전 이직 시도 전력, 이직 거부 시 예상되는 불이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7.부터 'B' 중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2015. 3. 26. 이직
함.
-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사유 정정을 청구
함.
- 피고는 2015. 6. 25. 취득일은 2014. 12. 7.로 정정했으나,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가 정당하다고 보아 정정 불인정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이직이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인지 여
부.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 직결
됨.
- 법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58조 제2호 등은 전직을 위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을 규정
함. 반면,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이직을 권유한 D은 사업주 C의 모친으로, D이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
음. 따라서 D의 권유를 사업주의 권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 D이 원고에게 '다른 곳에 가서 4~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오라'고 말한 것은 원고와 다른 종업원(E) 사이의 불화 해소를 위한 회식 자리에서 나온 말로, 원고를 이직시키려는 진정한 의도였는지 불분명
함.
- D은 다음 날 원고의 퇴사를 만류하기도
함.
- 원고가 D의 권유를 거절하고 사업장에 남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었을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D의 말을 해고 암시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임.
- 원고는 이전에 이직할 곳을 알아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여건만 구비되면 이직할 의사가 종전부터 있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