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가단11563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및 재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및 재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대구시민회관에 근무
함.
- 2000. 1. 13. 대구시민회관 관리운영이 피고 공단에 위탁되면서 원고는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후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청원경찰로 신규채용
됨.
- 원고는 2000. 1. 13.부터 2009. 12. 31.까지 매년 1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 시 1호봉씩 승급되었고, 재계약 시 퇴직금은 받지 않
음.
-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이 2010. 6. 30. 종료될 예정이어서, 원고는 2009. 12. 31. 피고 공단과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 공단은 2010. 7.경 원고에게 퇴직금 4,961,080원을 지급
함.
-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2010. 6. 25.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고,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임.
- 피고 공단은 2010. 8. 26.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 중 호봉 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
함.
- 원고는 2010. 6. 30. 퇴직 당시 23호봉이었으나, 2010. 8. 31.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면서 개정된 내규에 따라 8호봉이 부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폐지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 공단이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시 청원경찰이 당연퇴직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대구시와 피고 공단 간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 공단이 2010. 6. 30.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당연퇴직) ①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된 경우 그 시설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당연히 퇴직한
다. 다만,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을 다른 시설에 재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해고의 제한) 청원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원경찰을 해고하거나 휴직하게 하지 못한
다.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 청원경찰 고용계약의 내용 및 당연퇴직 여부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및 재채용 시 호봉 재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대구시민회관에 근무
함.
- 2000. 1. 13. 대구시민회관 관리운영이 피고 공단에 위탁되면서 원고는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후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청원경찰로 신규채용
됨.
- 원고는 2000. 1. 13.부터 2009. 12. 31.까지 매년 1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 시 1호봉씩 승급되었고, 재계약 시 퇴직금은 받지 않
음.
-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이 2010. 6. 30. 종료될 예정이어서, 원고는 2009. 12. 31. 피고 공단과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 공단은 2010. 7.경 원고에게 퇴직금 4,961,080원을 지급
함.
-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와의 위수탁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2010. 6. 25.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고,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임.
- 피고 공단은 2010. 8. 26. 청원경찰 운영 및 징계내규 중 호봉 결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
함.
- 원고는 2010. 6. 30. 퇴직 당시 23호봉이었으나, 2010. 8. 31.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면서 개정된 내규에 따라 8호봉이 부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폐지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 공단이 대구시민회관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 시 청원경찰이 당연퇴직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대구시와 피고 공단 간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의 폐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