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0.18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5254
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535254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합의의 효력, 상계 항변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합의의 효력,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413,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장 동료로, 2016. 6. 16. 아침 교대 문제로 다
툼.
- 회식 중 동료직원들의 화해 권유로 피고가 원고가 있는 곳으로 갔고, 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외진 곳으로 이
동.
- 이동 후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안면을 폭행
함.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2016. 8. 2.부터 8.까지 7일간 입원
함.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일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함.
-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안구함몰, 코뼈 휘어짐 등에 관하여 추후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를 36개월에 걸쳐 전액 지불하겠다고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과 원고의 상해 발생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위자료)
- 일실수입: 원고의 입원 기간(7일) 동안의 일실수입 569,084원을 인정
함.
- 3개월 분의 일실수입 청구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퇴직하게 되었다거나 입원기간 외에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 기왕치료비 및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1차 치료비 2,113,140원, 2차 치료비 4,998,100원,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3,334,840원 등 총 10,446,080원을 인정
함.
판정 상세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합의의 효력,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413,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장 동료로, 2016. 6. 16. 아침 교대 문제로 다
툼.
- 회식 중 동료직원들의 화해 권유로 피고가 원고가 있는 곳으로 갔고, 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외진 곳으로 이
동.
- 이동 후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안면을 폭행
함.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2016. 8. 2.부터 8.까지 7일간 입원
함.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일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함.
-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안구함몰, 코뼈 휘어짐 등에 관하여 추후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를 36개월에 걸쳐 전액 지불하겠다고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과 원고의 상해 발생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