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1954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사유가 없으며,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감사실 소속 Q과의 대질신문 거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기회 박탈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19540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최예진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8가합107863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343,555원 및 그 중 147,5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018. 6. 2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9,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해고는, 1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2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보 복조치일 뿐 해고사유가 없으며, 3 설령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이
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일부 오기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 몇 가지 사정들을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로 내세우고 있어서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
다. 제4쪽 제1행의 "회사의 기밀이나 지득한 중요 사항"을 "회사의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 사항"으로, 제5행의 "직무를 태만"을 "직무에 태만"으로, 제9행의 "방 지"를 "방치"로, 제10행의 "초래하였을"을 "초래케 하였을"로 각 고친
다. 제9쪽 제8행의 "I"을 "P"으로, 제10행의 "체결하여 하여"를 "체결하게 하여"로 각 고친
다. 제12쪽 제15행의 "직무상 의무 위반하고"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로 고친
다. 제14쪽 제7행의 "신용을 훼손의 수준에"를 "신용을 훼손하는 수준에"로 고친
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감사실 소속 Q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항변할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을 추가로 내세운
다. 그러나 징계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없고,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피고가 2017. 2. 22.자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며, 피고가 다시 2017. 3. 8.자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거듭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였고, 피고의 자체감사 및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통해 원고의 문제제기가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주장을 한
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서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
다. 한편 갑 제16호증(을 제7호증과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0의 원고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하도급계약 변경에 있어서 신규 비목의 단가가 국가계약법에 위반하여 잘못 적용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단가 적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문제제기 자체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또한 갑 제4, 5, 36, 51,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본 피고의 자체감사 이외의 나머지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원고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거나 그에 관한 원고의 문제제기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되었다거나 달리 이 사건 해고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