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3802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부사장 겸 경영부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 피고는 2019. 5. 2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함(이 사건 해임).
- 이 사건 해임의 주된 사유는 '원고가 그룹 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Q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것
임.
- Q은 피고의 경영지원 담당직원으로, 2019. 3. 21. 만취 상태에서 E 소속 피해자 S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
함.
- 그룹 회장 D는 2019. 4. 4.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하고, 2019. 4. 12.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Q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지
함.
- 원고는 Q의 징계 사유 다툼 및 피고 내부 인사위원회가 아닌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의 법적 효력 문제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함.
- 피고는 2019. 5.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Q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 Q에 대한 징계 처분 직후인 2019. 5. 22.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은 포함되지 않
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주된 해임 사유 (Q 징계 절차 지연):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법이 예정한 정당한 행태로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자체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을 가지고 별개 법인체로서 인사업무를 수행해 왔
음. Q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었고, 피고 회사 법무팀장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함. 원고의 행동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원고의 발언은 Q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원고의 행동은 최종 결재권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담당 직원에게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직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여겨지지 않
음.
- 법인카드 부당 사용: 원고의 주말 교통비 사용이 다소 부적절했으나, 귀가를 위한 교통비 명목의 지출이 반드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부사장 겸 경영부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 피고는 2019. 5. 2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함(이 사건 해임).
- 이 사건 해임의 주된 사유는 '원고가 그룹 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Q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것
임.
- Q은 피고의 경영지원 담당직원으로, 2019. 3. 21. 만취 상태에서 E 소속 피해자 S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
함.
- 그룹 회장 D는 2019. 4. 4.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하고, 2019. 4. 12.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Q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지
함.
- 원고는 Q의 징계 사유 다툼 및 피고 내부 인사위원회가 아닌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의 법적 효력 문제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함.
- 피고는 2019. 5.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Q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 Q에 대한 징계 처분 직후인 2019. 5. 22.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은 포함되지 않
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주된 해임 사유 (Q 징계 절차 지연):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법이 예정한 정당한 행태로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자체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을 가지고 별개 법인체로서 인사업무를 수행해 왔
음. Q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었고, 피고 회사 법무팀장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