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합1061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상사 폭행 및 폭언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상사 폭행 및 폭언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는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1. 지방별정직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
함.
- 2013. 12. 16. 원고는 직속 상관인 D에게 사무분장 관련하여 폭언 및 폭행을 가
함.
- 2014. 10. 29. 원고는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6. 원고의 상관 상해 및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1월로 징계처분을 변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1항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라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과 관리과장은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주의를 주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견책과 유사한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차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복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사인 D에게 사무분장에 관하여 항의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한 행위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그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복종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으로 각 강등 내지 정직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상사를 폭행하고 폭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임.
-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징계양정규칙상 강등 내지 정직 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음.
- 피고가 원고의 표창 전력을 감안하여 위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징계처분(감봉 1월)을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상사 폭행 및 폭언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사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는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1. 지방별정직9급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
함.
- 2013. 12. 16. 원고는 직속 상관인 D에게 사무분장 관련하여 폭언 및 폭행을 가
함.
- 2014. 10. 29. 원고는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6. 원고의 상관 상해 및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1월로 징계처분을 변경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제1항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는 임용권자라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과 관리과장은 원고에 대한 임용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원고에게 주의를 주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견책과 유사한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차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복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사인 D에게 사무분장에 관하여 항의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한 행위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