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31
서울고등법원2022누37037
서울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누370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시녹음 행위의 징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상시녹음 행위의 징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상시녹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무실 내 상시녹음을 시작
함.
- 원고는 상시녹음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고지하였고, 동료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함.
- 참가인 등 상급자는 원고에게 상시녹음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직장 내 상시녹음 및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행정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상시녹음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직장 내 상시녹음은 직장 동료들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임.
-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장
됨.
- 인격권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을 수반
함.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장 내 상시녹음은 직장 동료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녹음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
음.
- 직장 내 상시녹음은 직장 동료들에게 언행의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불필요한 수고를 강요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
음.
- 원고의 상시녹음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기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임.
- 원고의 상시녹음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가
됨.
- 원고가 상급자의 중단 지시를 거부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직장 내 상시녹음이 제2정직처분 복귀 후 약 4일간만 지속되었더라도, 그 이전부터 지속되었고 복귀 후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동료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었
음.
-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제1, 2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시녹음 행위의 징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상시녹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무실 내 상시녹음을 시작
함.
- 원고는 상시녹음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고지하였고, 동료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함.
- 참가인 등 상급자는 원고에게 상시녹음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직장 내 상시녹음 및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두 차례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행정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상시녹음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직장 내 상시녹음은 직장 동료들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임.
-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장
됨.
- 인격권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 목적이라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정신적 고통을 수반
함.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장 내 상시녹음은 직장 동료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녹음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
음.
- 직장 내 상시녹음은 직장 동료들에게 언행의 제약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불필요한 수고를 강요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
음.
- 원고의 상시녹음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기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