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2025. 6. 25. 선고 2024나12381 판결 구조조정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선정자 E는 1999. 3. 22. 피고 D에 재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들의 구조조정으로 2001. 10. 17. 정리해고
됨.
- 선정자 등은 2002. 6. 3.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6. 17.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06. 9. 22. 확정됨(선행판결).
- 원고는 피고 C에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의원면직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들은 원고 등의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다가 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확인의 소 적법 여부 (부제소합의 및 약관법 위반 여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특정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로 보아야 하며, 약관법의 규율 대상인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
함. 약관법 제14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위 부제소합의는 '회사에서의 근무 또는 사직과 관련하여'라는 문구와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이라는 특정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로 보이며, 당사자 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원고가 확약서가 피고들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확약서가 약관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 C에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의원면직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약서가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확약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
다.
- 구 약관법(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
다. 2. 선정자의 피고 D에 대한 확인의 소 적법 여부 (실효의 원칙 및 기판력)
- 법리: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
음.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참조)
판정 상세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선정자 E는 1999. 3. 22. 피고 D에 재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들의 구조조정으로 2001. 10. 17. 정리해고
됨.
- 선정자 등은 2002. 6. 3.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6. 17.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06. 9. 22. 확정됨(선행판결).
- 원고는 피고 C에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의원면직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
함.
- 피고 회사들은 원고 등의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다가 이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확인의 소 적법 여부 (부제소합의 및 약관법 위반 여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특정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로 보아야 하며, 약관법의 규율 대상인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
함. 약관법 제14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위 부제소합의는 '회사에서의 근무 또는 사직과 관련하여'라는 문구와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이라는 특정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로 보이며, 당사자 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원고가 확약서가 피고들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확약서가 약관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 C에 희망퇴직 신청을 하고 의원면직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약서가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확약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