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628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가정폭력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가정폭력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가정폭력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17.부터 울산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B수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임.
-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가정폭력(2013. 2. 17. ~ 2015. 5. 14. 총 6회 부인 폭행 및 휴대전화 손괴)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2016. 2월 중순경 ~ 2016. 2. 27. 유부녀 E과 부적절한 처신)를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5. 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6. 7. 5. 감봉 1월 처분으로 변경
됨.
- 원고는 2013. 1. 20. 경찰공무원 C과 혼인하였고, 2014. 7. 14. C에게 폭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5. 8. 24. C과의 통화에서 폭행하지 않겠다고 말
함.
- C은 2015. 9. 3. 원고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 3. 10. 울주경찰서장실에 고충상담을 하였으며, C의 어머니는 2016. 3. 10.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함. C은 원고를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
함.
- 관련 소송에서 2016. 6. 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C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7. 13.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년 8월경부터 C과 별거 중이었으며,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2016. 2. 27. 사이에 유부녀 E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저녁밥 배달을 요청하며 집에 초대하였고, E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감. E은 커플 속옷을 가지고 원고의 집에 방문하기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외 징계처분 또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으로부터 1회 표창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가정폭력 사유)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C의 일관된 진술, 원고가 C에게 작성해 준 서약서 및 통화 내용,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 따라서 가정폭력 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부적절한 이성관계 사유)
- 법리: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제4조는 불법감청에 의해 취득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사용 여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가정폭력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가정폭력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17.부터 울산지방경찰청 제2부 수사과 B수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임.
-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가정폭력(2013. 2. 17. ~ 2015. 5. 14. 총 6회 부인 폭행 및 휴대전화 손괴) 및 부적절한 이성관계(2016. 2월 중순경 ~ 2016. 2. 27. 유부녀 E과 부적절한 처신)를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5. 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6. 7. 5. 감봉 1월 처분으로 변경
됨.
- 원고는 2013. 1. 20. 경찰공무원 C과 혼인하였고, 2014. 7. 14. C에게 폭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5. 8. 24. C과의 통화에서 폭행하지 않겠다고 말
함.
- C은 2015. 9. 3. 원고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 3. 10. 울주경찰서장실에 고충상담을 하였으며, C의 어머니는 2016. 3. 10.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함. C은 원고를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
함.
- 관련 소송에서 2016. 6. 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자 C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7. 13.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년 8월경부터 C과 별거 중이었으며,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2016. 2. 27. 사이에 유부녀 E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저녁밥 배달을 요청하며 집에 초대하였고, E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감. E은 커플 속옷을 가지고 원고의 집에 방문하기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외 징계처분 또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으로부터 1회 표창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가정폭력 사유)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C의 일관된 진술, 원고가 C에게 작성해 준 서약서 및 통화 내용,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