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20
서울고등법원2016나201180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2011804 판결 위약벌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희망퇴직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희망퇴직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희망퇴직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
함.
- 피고는 원고 회사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희망퇴직금을 수령
함.
- 피고는 희망퇴직 직후 원고 회사의 경쟁사인 C(주)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희망퇴직금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희망퇴직의 강제성 여부
- 쟁점: 피고가 희망퇴직을 강요당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희망퇴직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 회사가 피고를 형식적인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퇴직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가 희망퇴직을 강요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그 절차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벌의 성격
- 쟁점: 희망퇴직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벌 약정의 성격(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과 과다성 여
부.
- 법리:
-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
음.
- 다만, 의무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판단 시,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 동기 및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가 희망퇴직 직후 경쟁사에 입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중요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쟁사에서도 유사한 중요 업무를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은 영업비밀 보호 및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 이 사건 위약벌(희망퇴직금 전액)이 피고의 31개월분 기본급여에 해당하고 2년간의 전직금지 기간과 비교할 때 부당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희망퇴직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희망퇴직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
함.
- 피고는 원고 회사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희망퇴직금을 수령
함.
- 피고는 희망퇴직 직후 원고 회사의 경쟁사인 C(주)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희망퇴직금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희망퇴직의 강제성 여부
- 쟁점: 피고가 희망퇴직을 강요당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희망퇴직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 회사가 피고를 형식적인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퇴직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가 희망퇴직을 강요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피고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그 절차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2.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벌의 성격
- 쟁점: 희망퇴직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위약벌 약정의 성격(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과 과다성 여
부.
- 법리:
-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