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455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며, 원고는 2006. 2. 1.부터 피고의 계약직 금융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 전 상무, 전 대출담당직원과 함께 2006. 7.경부터 2006. 10.경까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감로산업, C, D에 대한 부당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총 753,325,138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 P조합중앙회는 2008. 2.경 피고에 대한 지도, 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당 대출을 알게 되었고, 원고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
함.
- 원고 등은 2009. 5. 15.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6. 19.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0. 12. 30. 원고 등에게 C, D에 대한 부당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각자 12,4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4. 25.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당 대출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여 연대하여 188,331,2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 등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피고는 2010.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1차 징계)을 내
림.
- 2011. 1. 17. 피고 직원들은 C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녹취 및 확인서를 받
음. (단,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밝혀지지 않음)
- 피고는 2011. 1. 18. 원고의 담당 업무를 금융과장에서 판매과 소속 외근 업무로 변경
함.
- 원고는 2011. 1. 19. 보직 변경에 항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직 변경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형사고발을 시사
함.
- 2011. 1. 21.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은 원고에게 금품 수수 사실을 추궁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거부 시 파면 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
함.
- 2011. 1. 24. 피고의 징계변상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의원면직과 파면의 차이를 설명하고 1시간 내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원고의 말미 요청은 거절
됨.
- 원고는 징계변상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해직을 의결(2차 징계)
함.
판정 상세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며, 원고는 2006. 2. 1.부터 피고의 계약직 금융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 전 상무, 전 대출담당직원과 함께 2006. 7.경부터 2006. 10.경까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감로산업, C, D에 대한 부당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총 753,325,138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 P조합중앙회는 2008. 2.경 피고에 대한 지도, 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당 대출을 알게 되었고, 원고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
함.
- 원고 등은 2009. 5. 15.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6. 19.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0. 12. 30. 원고 등에게 C, D에 대한 부당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각자 12,4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4. 25.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당 대출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여 연대하여 188,331,2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 등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 피고는 2010.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1차 징계)을 내
림.
- 2011. 1. 17. 피고 직원들은 C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녹취 및 확인서를 받
음. (단,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밝혀지지 않음)
- 피고는 2011. 1. 18. 원고의 담당 업무를 금융과장에서 판매과 소속 외근 업무로 변경
함.
- 원고는 2011. 1. 19. 보직 변경에 항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직 변경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형사고발을 시사
함.
- 2011. 1. 21.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은 원고에게 금품 수수 사실을 추궁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거부 시 파면 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
함.
- 2011. 1. 24. 피고의 징계변상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의원면직과 파면의 차이를 설명하고 1시간 내 사직서 제출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