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105196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풍자소설 작성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과 직위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풍자소설 작성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과 직위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B관 전시연구단 교육문화과장으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 서기관
임.
- 2016. 3. 2. B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의 성과급 등급이 낮게 책정되자, 원고는 B관장인 피고와 위원장 C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2016. 3. 11. 원고는 B관 직원 19명에게 인트라넷 이메일을 통해 "D"라는 제목의 풍자소설을 배포하였고, 이 소설은 C와 E(성과급심사위원회 간사)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해석
됨.
- C, E은 2016. 5. 24. 원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
함.
- 2016. 6. 2. 피고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2016. 6. 9. 원고에게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2016. 9. 8. 소청심사위원회는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 2016. 11. 15. 대전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C, E의 항고로 2017. 2. 22. 원고에게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2017.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 기소유예된 피의사실을 징계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7. 4. 4.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2차)을
함.
- 2017. 7. 6.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 2017. 7. 14.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2017. 8.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고에게 감봉 1월 징계처분을
함.
- 2017. 12. 6.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1월 징계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
짐.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고도의 개연성 부재:
-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는 약식명령 청구조차 되지 않은 사안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풍자소설 작성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과 직위해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B관 전시연구단 교육문화과장으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 서기관
임.
- 2016. 3. 2. B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의 성과급 등급이 낮게 책정되자, 원고는 B관장인 피고와 위원장 C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2016. 3. 11. 원고는 B관 직원 19명에게 인트라넷 이메일을 통해 "D"라는 제목의 풍자소설을 배포하였고, 이 소설은 C와 E(성과급심사위원회 간사)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해석
됨.
- C, E은 2016. 5. 24. 원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
함.
- 2016. 6. 2. 피고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2016. 6. 9. 원고에게 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함.
- 2016. 9. 8. 소청심사위원회는 1차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 2016. 11. 15. 대전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C, E의 항고로 2017. 2. 22. 원고에게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2017.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 기소유예된 피의사실을 징계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7. 4. 4.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2차)을
함.
- 2017. 7. 6.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 2017. 7. 14.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2017. 8.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고에게 감봉 1월 징계처분을
함.
- 2017. 12. 6. 소청심사위원회는 감봉 1월 징계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