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단107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
다.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3. 12:45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로 78 중 부신협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
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라보 화물차를 운행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운전면허대장(취소), 의무보험조회서
-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
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화물차를 폐차 하면서,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
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로서 통원치료 목적의 운행, 이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단기 구금의 부작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자유형의 집행은 오히려 성행 개선이나 재범 방지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여지가 있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실형의 처단을 유일한 선택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
다.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벌금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