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가합7113 판결 근로계약해지합의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희망퇴직 철회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의 효력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
판정 요지
희망퇴직 철회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의 효력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7,855,67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월 3,633,75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 14. 의원면직
됨.
- 원고는 2015. 7. 22.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정정
함.
- 피고는 2015. 12. 24. 부점장 직위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신청 기간은 2015. 12. 28.부터 12. 31.까지였
음.
- 원고는 2015. 12. 30. 피고 은행장에게 생년월일 변경, 퇴직금 계수 조정,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피고는 2016. 1. 2.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및 특별퇴직금 산정 기간 계수 조정 조건은 수용하되, 급여 차액은 2015. 8.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수정 제안을
함.
- 원고는 2016. 1. 4. 피고의 제안에 동의하여 '사직원[특별(희망)퇴직 신청용]'을 제출하고, '은행을 상대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1. 11. 오전 피고 인사부에 희망퇴직 철회 요청서를 팩스로 발송
함.
- 피고는 2016. 1. 11. 오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희망퇴직 승인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 1. 14.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통보
함.
-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희망퇴직 특별퇴직금과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을 지급
함.
- 원고는 2016. 2.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범위
- 법리: 계약 당사자 간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인정하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기,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과 확약서의 내용은 피고의 유효한 희망퇴직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른 급여 차이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
임. 이를 넘어 피고의 희망퇴직 처분 효력 자체에 대한 소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희망퇴직 철회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의 효력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7,855,674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의 월 3,633,75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1. 14. 의원면직
됨.
- 원고는 2015. 7. 22. 법원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정정
함.
- 피고는 2015. 12. 24. 부점장 직위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신청 기간은 2015. 12. 28.부터 12. 31.까지였
음.
- 원고는 2015. 12. 30. 피고 은행장에게 생년월일 변경, 퇴직금 계수 조정,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피고는 2016. 1. 2.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및 특별퇴직금 산정 기간 계수 조정 조건은 수용하되, 급여 차액은 2015. 8.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겠다는 수정 제안을
함.
- 원고는 2016. 1. 4. 피고의 제안에 동의하여 '사직원[특별(희망)퇴직 신청용]'을 제출하고, '은행을 상대로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1. 11. 오전 피고 인사부에 희망퇴직 철회 요청서를 팩스로 발송
함.
- 피고는 2016. 1. 11. 오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희망퇴직 승인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 1. 14.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통보
함.
-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희망퇴직 특별퇴직금과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을 지급
함.
- 원고는 2016. 2.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범위
- 법리: 계약 당사자 간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인정하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동기,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과 확약서의 내용은 피고의 유효한 희망퇴직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따른 급여 차이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