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12877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환배치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전환배치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부터 2013. 8. 20.까지 4년간 3교대 품질검사원으로 근무
함.
- 2012. 4. 18. 함침공정 불량 발생 시 원고가 제때 검사·통보하지 않아 생산품 전체에 불량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견책 징계를 받
음.
- 참가인은 2013. 3. 13. 공인노무사에게 원고의 전환배치 관련 법률 문제 질의
함.
- 참가인은 2013. 6. 4.부터 2013. 8. 12.까지 원고와 3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전환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
함.
- 원고는 2013. 8. 20. 3교대 품질검사원에서 주간 상주 품질검사원으로 전환배치
됨.
- 전환배치 후 원고의 급여는 2012년 99,985,123원에서 2014년 69,042,763원으로 감소
함.
- 함침공정 근로자들은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고형분 측정이 늦은 것은 인정하나 사용자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환배치 여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가 과거 불량 검사·통보 지연으로 징계를 받은 점, 원고 스스로 고형분 측정이 늦었음을 인정한 점, 연계공정 근로자들이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을 지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전환배치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생활상 불이익: 원고가 근무부서 변경 없이 품질검사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다만 근무형태만 3교대에서 주간 상주로 변경된 점,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여 감소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에 따른 것이며 자발적 선택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상주 근무의 특성상 3교대 근무보다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전환배치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부당전환배치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부터 2013. 8. 20.까지 4년간 3교대 품질검사원으로 근무
함.
- 2012. 4. 18. 함침공정 불량 발생 시 원고가 제때 검사·통보하지 않아 생산품 전체에 불량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견책 징계를 받
음.
- 참가인은 2013. 3. 13. 공인노무사에게 원고의 전환배치 관련 법률 문제 질의
함.
- 참가인은 2013. 6. 4.부터 2013. 8. 12.까지 원고와 3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전환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
함.
- 원고는 2013. 8. 20. 3교대 품질검사원에서 주간 상주 품질검사원으로 전환배치
됨.
- 전환배치 후 원고의 급여는 2012년 99,985,123원에서 2014년 69,042,763원으로 감소
함.
- 함침공정 근로자들은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고형분 측정이 늦은 것은 인정하나 사용자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환배치 여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