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8
창원지방법원2016가합53503(본소),2017가합55506(반소)
창원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53503(본소),2017가합55506(반소)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된 임직원의 회사 물품 점유 및 건물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된 임직원의 회사 물품 점유 및 건물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 중 점유회수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는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각하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체로, 피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공장장이었
음.
- 2015. 3. 9. 원고는 피고 B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C를 공장장에서 해고
함.
- 원고는 2011. 8. 3.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전대차하여 사용 중이었
음.
- 피고들은 해임/해고 후 2015. 4. 20.경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F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 원고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분 내 원고 소유의 물건(별지 제2목록) 및 자동차(별지 제3목록)를 점유 또는 점유·사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물 인도 청구 (점유회수청구)
- 법리: 민법 제204조 제3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
임.
- 판단: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날은 2015. 4. 20.경이고, 이 사건 소는 2016. 8. 19. 제기되어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점유회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458 판결
- 민법 제204조 제3항 건물 인도 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
됨.
- 판단: 원고와 F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2013. 8. 3. 만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8. 4.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원고가 점유·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2015. 4. 20.부터 F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F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5. 8. 4. 기간 만료로 종료
됨.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F 및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물건 인도 청구
- 법리: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당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별지 제2목록 제1~3항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 제1항 물건 및 자동차는 원고 소유임이 다툼 없고, 제2, 3항 물건은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대금을 납부한 사실, 유형고정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로 인정
됨.
판정 상세
해고된 임직원의 회사 물품 점유 및 건물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 중 점유회수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는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각하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체로, 피고 B은 원고의 사내이사,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공장장이었
음.
- 2015. 3. 9. 원고는 피고 B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C를 공장장에서 해고
함.
- 원고는 2011. 8. 3.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전대차하여 사용 중이었
음.
- 피고들은 해임/해고 후 2015. 4. 20.경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F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 새로운 전대차계약을 체결, 원고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분 내 원고 소유의 물건(별지 제2목록) 및 자동차(별지 제3목록)를 점유 또는 점유·사용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물 인도 청구 (점유회수청구)
- 법리: 민법 제204조 제3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
임.
- 판단: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날은 2015. 4. 20.경이고, 이 사건 소는 2016. 8. 19. 제기되어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점유회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458 판결
- 민법 제204조 제3항 건물 인도 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
됨.
- : 원고와 F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2013. 8. 3. 만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8. 4.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원고가 점유·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2015. 4. 20.부터 F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F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5. 8. 4. 기간 만료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