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대전고등법원2022누10335
대전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2누1033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사부정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사부정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제1 징계사유(학사부정)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및 학과장으로 근무
함.
- 2019. 1.경 원고의 성적 조작 및 비정상적인 학사운영(토요일 강좌 격주 운영, 주중 강좌 격주 운영으로 수업일수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접수
됨.
- 이 사건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수업일수 부족 및 성적 수정 문제가 제기
됨.
-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학사부정(학생성적조작, 격주수업으로 학점당 시수 부족)" 징계사유를 인정, 참가인에게 중징계(파면)를 제청
함.
- 참가인 이사회는 2019. 6. 12.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 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7. 28.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9. 8. 5.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1.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제2 징계사유(시험 미응시 학생 성적 조작, 과제 미제출 학생 과제물 표지갈이 지시)를 부인
함.
- 제1심판결에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1 징계사유(수업일수 부족에도 학점 부여)는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1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
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이상,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
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사부정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제1 징계사유(학사부정)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및 학과장으로 근무
함.
- 2019. 1.경 원고의 성적 조작 및 비정상적인 학사운영(토요일 강좌 격주 운영, 주중 강좌 격주 운영으로 수업일수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접수
됨.
- 이 사건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수업일수 부족 및 성적 수정 문제가 제기
됨.
-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학사부정(학생성적조작, 격주수업으로 학점당 시수 부족)" 징계사유를 인정, 참가인에게 중징계(파면)를 제청
함.
- 참가인 이사회는 2019. 6. 12.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 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7. 28.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9. 8. 5.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11.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제2 징계사유(시험 미응시 학생 성적 조작, 과제 미제출 학생 과제물 표지갈이 지시)를 부인
함.
- 제1심판결에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1 징계사유(수업일수 부족에도 학점 부여)는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1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
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