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52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73652 판결 지역성장산업지원금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청구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고용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감원방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고용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감원방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1,080만 원의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 환수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11. 14. 피고에게 지역·성장업종 근로자 고용사업 계획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12. 18. 원고의 사업계획서 승인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3. 2. 근로자 B, C을 신규 고용하고, 2015. 7. 17.부터 2016. 2. 25.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
함.
- 이 사건 지침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지원요건 중 하나로 정
함.
- 피고는 고용보험시스템 상 원고의 근로자 D, E(이 사건 근로자들)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2014. 12. 3. ~ 2016. 3. 1.) 중인 2016. 2. 29.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이유로 이직처리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지원금 1,08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여부
-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 및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의 의미: 고용지원금은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을 두는 취지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최소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나 그 이전에 이미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
음. 따라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경영상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진로 또는 창업을 위하여 원고를 퇴사하되 구직급여 수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원고의 경영악화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함.
- 실제로 구직급여 반환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수하면서 확인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
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를 설립할 당시부터 함께 하던 핵심 인력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를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사를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고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직은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원고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고용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감원방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1,080만 원의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 환수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11. 14. 피고에게 지역·성장업종 근로자 고용사업 계획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4. 12. 18. 원고의 사업계획서 승인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3. 2. 근로자 B, C을 신규 고용하고, 2015. 7. 17.부터 2016. 2. 25.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
함.
- 이 사건 지침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지원요건 중 하나로 정
함.
- 피고는 고용보험시스템 상 원고의 근로자 D, E(이 사건 근로자들)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2014. 12. 3. ~ 2016. 3. 1.) 중인 2016. 2. 29.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이유로 이직처리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지원금 1,08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여부
-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 및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의 의미: 고용지원금은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을 두는 취지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최소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나 그 이전에 이미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
음. 따라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경영상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진로 또는 창업을 위하여 원고를 퇴사하되 구직급여 수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원고의 경영악화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