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09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348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처분 경감 시 미지급 실적급 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징계처분 경감 시 미지급 실적급 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경감으로 인한 미지급 실적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Y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Z노조 조합원들
임.
- Z노조는 2013. 10. 14.부터 임금 및 현안사항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1차 파업을, 2014. 2. 25. 2차 파업을 진행
함.
- 피고는 1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1 내지 4에게 2014.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정직 2월로 경감
함.
- 피고는 2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3 내지 23에게 2014. 7.경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처분을 경감
함.
- Z노조와 피고는 2012. 11. 2. 단체협약 제27조(부당징계의 구제)를 체결하였으며, 2008. 6. 24. 노사합의서로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 피고는 징계처분 경감 후 원고들에게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실적급 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경감 시 임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가 징계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징계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징계처분 후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절차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경감하는 재심처분을 하였으므로,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
함.
- 단체협약 제27조가 '부당징계'를 외부기관이 판명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징계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 제27조에 따라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에 실적급 수당 포함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이 정상 출근 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8. 6. 24.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위 '임금 상당액'에 기본급, 제수당 및 실적급 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징계처분 경감 시 미지급 실적급 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경감으로 인한 미지급 실적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Y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Z노조 조합원들
임.
- Z노조는 2013. 10. 14.부터 임금 및 현안사항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1차 파업을, 2014. 2. 25. 2차 파업을 진행
함.
- 피고는 1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1 내지 4에게 2014. 2. 28.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정직 2월로 경감
함.
- 피고는 2차 파업 참가자인 원고 3 내지 23에게 2014. 7.경 징계처분을 하였고, 재심 청구 후 처분을 경감
함.
- Z노조와 피고는 2012. 11. 2. 단체협약 제27조(부당징계의 구제)를 체결하였으며, 2008. 6. 24. 노사합의서로 '임금 상당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 피고는 징계처분 경감 후 원고들에게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은 지급하였으나, 실적급 수당(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경감 시 임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가 징계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징계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징계처분 후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절차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경감하는 재심처분을 하였으므로,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
함.
- 단체협약 제27조가 '부당징계'를 외부기관이 판명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징계처분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도 위 단체협약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단체협약 제27조에 따라 징계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