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9
대구고등법원2015나24592
대구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24592 판결 합의금반환청구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의 합의금 반환 의무 및 부제소 합의, 채무 면제, 신의칙 위반, 위약금 및 합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퇴직 근로자의 합의금 반환 의무 및 부제소 합의, 채무 면제, 신의칙 위반, 위약금 및 합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합의금 반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및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H 항로 정기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경북지역 일반노동조합(경북노조) 조합원들
임.
- 원고 회사는 2014. 5. 16.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L 주식회사(L)에 매각
함.
- 원고 회사는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L로 이직할 의사를 타진했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이직을 거부하고 2014. 5. 31. 원고 회사에서 퇴사
함.
- 원고 회사는 2014. 6. 2. 경북노조와 퇴직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 이 사건 합의에는 "만일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L 또는 K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총 합의금 중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퇴직금, 단체협약상 정리해고보상금 외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추가퇴직금 및 위로금(1인당 500만 원)을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L에 재취업하여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제소 합의 및 권리보호 이익,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원고 대표이사가 L 대표이사에게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 판단:
- 원고 대표이사가 L 대표이사에게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L 대표이사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두 발언만으로는 제3자를 위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2. 채무 면제 합의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쟁점: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이 피고들의 합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한 것인지, 또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는 채무자나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
함.
- 판단:
- L 대표이사는 피고들의 채무자나 대리인이 아닌 점, L 대표이사의 서면 작성 요청을 거절한 점,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이 구체적인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합의금 반환 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증거가 없
판정 상세
퇴직 근로자의 합의금 반환 의무 및 부제소 합의, 채무 면제, 신의칙 위반, 위약금 및 합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합의금 반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및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H 항로 정기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경북지역 일반노동조합(경북노조) 조합원들
임.
- 원고 회사는 2014. 5. 16.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L 주식회사(L)에 매각
함.
- 원고 회사는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L로 이직할 의사를 타진했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이직을 거부하고 2014. 5. 31. 원고 회사에서 퇴사
함.
- 원고 회사는 2014. 6. 2. 경북노조와 퇴직금 정산 등과 관련하여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 이 사건 합의에는 **"만일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L 또는 K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총 합의금 중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퇴직금, 단체협약상 정리해고보상금 외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추가퇴직금 및 위로금(1인당 500만 원)을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L에 재취업하여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및 권리보호 이익,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원고 대표이사가 L 대표이사에게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 판단:
- 원고 대표이사가 L 대표이사에게 합의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L 대표이사가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원고 대표이사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