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2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27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46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
음.
-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3.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3. 9. 2. 차량 운행 후 9. 3. 아침까지 차량 입고 및 운송수입금 납입을 지연하였고, 차량 손상 및 기준 미달의 운송수입금(108,000원/기준 145,000원)을 납입
함.
- 참가인의 배차부장과 원고는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였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그 근거로, ① 배차부장의 언쟁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 및 행동개선 촉구로 보일 뿐 사직 요구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 ③ 사직서에 기재된 "강요의 사유"는 언쟁 및 사직 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었
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참가인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사용자의 행위, 근로자의 근무태도, 물리력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사직서에 "강요의 사유"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문구의 의미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
음. 이는 사직서의 형식적 기재보다 실질적인 의사표시 여부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판례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
음.
-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3.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3. 9. 2. 차량 운행 후 9. 3. 아침까지 차량 입고 및 운송수입금 납입을 지연하였고, 차량 손상 및 기준 미달의 운송수입금(108,000원/기준 145,000원)을 납입
함.
- 참가인의 배차부장과 원고는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였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해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 근거로, ① 배차부장의 언쟁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 및 행동개선 촉구로 보일 뿐 사직 요구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 ③ 사직서에 기재된 "강요의 사유"는 언쟁 및 사직 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었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참가인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