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가단116318(본소),2019가단15047(반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116318(본소),2019가단1504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퇴직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퇴직금 지급)를 인용
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4,331,507원, 피고 C에게 4,106,392원, 피고 D에게 3,213,699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16.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휴대폰 대리점업을 영위하며 E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휴대폰 판매를 대행
함.
- 피고들은 2014. 1. 2.부터 원고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원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6. 5. 1.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의 소속을 E으로 변경
함.
- 피고들은 2016. 5. 1.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기재한 사직서(이 사건 각 사직서)에 서명
함.
- 원고 회사는 2016. 9. 8.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등 모든 금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 사건 각 동의서)를 징구
함.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 12. 14. 원고 회사 대표이사 F에 대해 피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2018고정47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
- 쟁점: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 동의서에 따른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하며, 강요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사직서 및 각 동의서는 원고 회사에 의해 작성·인쇄되었고,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서명
함.
- 원고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조성하여 형식적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
함.
- 피고들은 사직서 제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
음.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동의서는 원고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입사 형식을 거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 피고들이 서명 당시 내심에 실제로 퇴직금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들의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는 무효
임.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정 상세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퇴직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퇴직금 지급)를 인용
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4,331,507원, 피고 C에게 4,106,392원, 피고 D에게 3,213,699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16.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휴대폰 대리점업을 영위하며 E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휴대폰 판매를 대행
함.
- 피고들은 2014. 1. 2.부터 원고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근로자들
임.
- 원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6. 5. 1.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의 소속을 E으로 변경
함.
- 피고들은 2016. 5. 1.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기재한 사직서(이 사건 각 사직서)에 서명
함.
- 원고 회사는 2016. 9. 8. 피고들로부터 퇴직금 등 모든 금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 사건 각 동의서)를 징구
함.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 12. 14. 원고 회사 대표이사 F에 대해 피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2018고정476).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
- 쟁점: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 동의서에 따른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하며, 강요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사직서 및 각 동의서는 원고 회사에 의해 작성·인쇄되었고,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서명
함.
- 원고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조성하여 형식적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
함.
- 피고들은 사직서 제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