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9. 선고 2018구합29 판결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자살, 공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자살, 공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경찰공무원)은 2016. 7. 29.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살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자살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판단:
- D지구대 순찰3팀 팀장으로서 팀원 F, G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망인이 작성한 G에 대한 공감나눔 관리대장과 유서에 F, G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높
음.
- F, G이 징계 이력이 있고 망인과 직급이 동일하며, F은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였기에 망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언이 신빙성 있
음.
- 망인이 상급자에게 F, G에 대한 인사조치를 두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
임.
- 감찰조사 및 징계성 인사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
- 망인은 F, G 등의 진정으로 감찰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여 큰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꼈고, 이로 인해 불면증·우울증 및 적응장애가 발생
함.
- 감찰조사 개시 원인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F, G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감찰조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발생했을 여지가
큼.
- 망인에 대한 감찰조사 내용이 망인과 같이 근무하는 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 F의 정년퇴직 직후 감찰조사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F, G 등의 진정으로 감찰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
음.
- 중징계 통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자살:
- 망인은 2016. 7. 28. 중징계 지시가 하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F, G 등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이 더욱 커
짐.
- 공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불면증·우울증 및 적응장애가 악화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
임.
- 중징계 지시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바, 망인은 이러한 지시에 더욱 큰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61조 제1항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자살, 공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경찰공무원)은 2016. 7. 29.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살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며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자살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판단:
- D지구대 순찰3팀 팀장으로서 팀원 F, G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 망인이 작성한 G에 대한 공감나눔 관리대장과 유서에 F, G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높
음.
- F, G이 징계 이력이 있고 망인과 직급이 동일하며, F은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였기에 망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언이 신빙성 있
음.
- 망인이 상급자에게 F, G에 대한 인사조치를 두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
임.
- 감찰조사 및 징계성 인사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
- 망인은 F, G 등의 진정으로 감찰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여 큰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꼈고, 이로 인해 불면증·우울증 및 적응장애가 발생
함.
- 감찰조사 개시 원인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F, G과의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감찰조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발생했을 여지가
큼.
- 망인에 대한 감찰조사 내용이 망인과 같이 근무하는 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 F의 정년퇴직 직후 감찰조사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F, G 등의 진정으로 감찰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