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0.24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993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31899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조합장 해임 및 직원 해고의 유효성과 미지급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조합장 해임 및 직원 해고의 유효성과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79,969,386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8,481,32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 A, C, D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E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
- 2020. 11. 14. 제1차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이 의결
됨.
- 2020. 11. 29.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원고 A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다시 당선
됨.
- 2020. 12. 19. 제2차 임시총회에서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이 다시 의결
됨.
- 원고 C은 2020. 7. 3.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D은 2019. 9. 29.부터 2021. 4. 22.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피고 명의 계좌 입금액 반환 청구
- 쟁점: 원고 A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금액 중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39조 제1항(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제1항(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판단:
- 별지1 순번 1, 2, 3, 5 기재 합계 22,000,000원은 피고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있
음.
- 순번 4 기재 20,000,000원은 원고 A 해임 이전에 공고된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사용되었고, 안건에 조합 운영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합 운영 비용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있
음.
- 별지1 순번 6 내지 12 기재 합계 31,500,000원 중 원고 D과 C의 급여로 지급된 12,400,000원은 반환 의무가 있
음.
- 나머지 금액은 원고 A가 2020. 12. 19. 해임된 이후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이거나 피고에게 이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원고 A의 변호사 비용 청구
- 쟁점: 원고 A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피고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
부.
- 판단:
- 소송위임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이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원고 A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원고 A의 해임 및 재선임 기간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산정의 적정
성.
- 판단:
-
-
판정 상세
조합장 해임 및 직원 해고의 유효성과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79,969,386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8,481,32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 A, C, D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E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
- 2020. 11. 14. 제1차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이 의결
됨.
- 2020. 11. 29.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원고 A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다시 당선
됨.
- 2020. 12. 19. 제2차 임시총회에서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이 다시 의결
됨.
- 원고 C은 2020. 7. 3.부터 2021. 1. 31.까지, 원고 D은 2019. 9. 29.부터 2021. 4. 22.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피고 명의 계좌 입금액 반환 청구
- 쟁점: 원고 A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금액 중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39조 제1항(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741조 제1항(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판단:
- 별지1 순번 1, 2, 3, 5 기재 합계 22,000,000원은 피고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반환 의무가 있
음.
- 순번 4 기재 20,000,000원은 원고 A 해임 이전에 공고된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사용되었고, 안건에 조합 운영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합 운영 비용으로 보아 반환 의무가 있
음.
- 별지1 순번 6 내지 12 기재 합계 31,500,000원 중 원고 D과 C의 급여로 지급된 12,400,000원은 반환 의무가 있
음.
- 나머지 금액은 원고 A가 2020. 12. 19. 해임된 이후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이거나 피고에게 이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원고 A의 변호사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