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25
서울고등법원2014나32757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32757 판결 파면등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직원으로, 부총장 F에 대한 내사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함.
- 피고 학원은 2013. 1. 28.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이후 2013. 2. 12.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으로 인해 대학원 교학과장에서 교학과 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되고 직책수당이 감액
됨.
- 피고는 원고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해교행위를 반복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처분의 유효성
- 쟁점: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피고 학원의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량, 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등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피고 학원은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근무태도가 심히 부족하거나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파면처분의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임. 보직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쟁점: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이 파면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판단:
-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으로 원고의 보직이 변경되고 직책수당이 감액된 사실이 있
음.
- 파면처분 이후에도 보직해임 처분은 원고가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복직하게 될 경우의 직책과 지급받을 수당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
함.
- 따라서 원고는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근무태도 불성실 및 해교행위 주장이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직원으로, 부총장 F에 대한 내사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함.
- 피고 학원은 2013. 1. 28.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이후 2013. 2. 12.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으로 인해 대학원 교학과장에서 교학과 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되고 직책수당이 감액
됨.
- 피고는 원고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해교행위를 반복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처분의 유효성
- 쟁점: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피고 학원의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량, 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등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피고 학원은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근무태도가 심히 부족하거나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파면처분의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임. 보직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쟁점: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이 파면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