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6
서울고등법원2018누53544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35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관계 종료 형태: 해고 vs. 권고사직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함에도 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 후 약 2개월 반이 지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원고 측에 '전력조회인지 블랙리스트인지 제게 전해지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노동청 들어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이 원할 경우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가인은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권고사직)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신속히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에 이의를 제기함이 통상적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원고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D과의 법적 분쟁에 활용할 전력조회를 요청하며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
함.
-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2개월 동안 D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후 다시 근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함.
- 참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전력조회를 제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
임.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원고는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은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전제로 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서나 서류가 없더라도, 종료 시점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동, 의사표시, 그리고 구제신청 제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 특히,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특정 자료 요청을 하거나, 복직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등의 정황은 권고사직의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의 존재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
임.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관계 종료 형태: 해고 vs. 권고사직**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해야 함에도 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음.
-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 후 약 2개월 반이 지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참가인은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원고 측에 '전력조회인지 블랙리스트인지 제게 전해지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노동청 들어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이 원할 경우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가인은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권고사직)**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신속히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에 이의를 제기함이 통상적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원고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D과의 법적 분쟁에 활용할 전력조회를 요청하며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
함.
-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2개월 동안 D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후 다시 근무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함.
- 참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전력조회를 제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
임.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원고는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은 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전제로 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서나 서류가 없더라도, 종료 시점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동, 의사표시, 그리고 구제신청 제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 특히,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특정 자료 요청을 하거나, 복직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등의 정황은 권고사직의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의 존재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
임.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