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8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85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10857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사장 발언에 따른 해고의 유효성 및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부사장 발언에 따른 해고의 유효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1. 10.경 피고는 원고에게 E 주식회사 폐업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 소홀을 이유로 징계대상자임을 통보
함.
- 2017. 1. 12. 원고는 부사장 C에게 징계대상자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C는 원고에게 직접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
함.
- 2017. 1. 18. 17:30경 C는 원고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발언
함.
- 원고는 다음 날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대표이사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그랬구나 열정으로 하려다 보니 그렇구
먼. 마음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 인사팀장은 원고에게 퇴직원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함.
-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2017. 1. 31.까지 연락이 없으면 퇴직 의사로 간주하여 2017. 1. 18.자로 퇴직 처리된다'는 내용의 '퇴직원 제출 요청'을 보
냄.
-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업무상 과실 및 태도 불량을 이유로 2017. 1. 1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이 거부되었다는 내용의 채용거부 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C의 발언 내용과 원고의 반응을 종합할 때, C의 발언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보
임.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고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가 있었음을 전제로 답한 점을 볼 때, C의 발언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출근 명령을 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직 의사가 없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대응을 돕기 위함
판정 상세
부사장 발언에 따른 해고의 유효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1. 10.경 피고는 원고에게 E 주식회사 폐업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 소홀을 이유로 징계대상자임을 통보
함.
- 2017. 1. 12. 원고는 부사장 C에게 징계대상자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C는 원고에게 직접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
함.
- 2017. 1. 18. 17:30경 C는 원고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발언
함.
- 원고는 다음 날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대표이사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그랬구나 열정으로 하려다 보니 그렇구
먼. 마음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 인사팀장은 원고에게 퇴직원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
함.
-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2017. 1. 31.까지 연락이 없으면 퇴직 의사로 간주하여 2017. 1. 18.자로 퇴직 처리된다'는 내용의 '퇴직원 제출 요청'을 보
냄.
-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업무상 과실 및 태도 불량을 이유로 2017. 1. 1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채용이 거부되었다는 내용의 채용거부 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사장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C의 발언 내용과 원고의 반응을 종합할 때, C의 발언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보
임.
-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고 대표이사가 해고 통보가 있었음을 전제로 답한 점을 볼 때, C의 발언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