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12.23
서울고등법원2009노1854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노185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압수된 문서를 몰수
함.
- 검사의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M의 N 3 개발팀장, 피고인 B는 N 3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W로 이직
함.
- 피고인 A과 B는 M의 N 3 기획문서(F 비전문서 요약본 1, 2)를 일본 투자업체에 누설
함.
-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M의 G 기획문서(G 기획문서)를 일본 투자업체에 누설
함.
- 피고인 C은 M 퇴사 후 W에서 근무하며 M의 영업비밀인 캐릭터커스텀 파일('S' 파일)을 사용하여 'O' 파일을 제작
함.
- 피고인 E은 M 퇴사 후 W에서 근무하며 M의 영업비밀인 F 에디터 툴을 W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실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무죄,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법령 적용의 적법성
- 원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07. 12. 21. 개정 법률)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시점(2006. 9., 10.)에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함.
- 개정 전 법률 적용 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
- 법원은 원심의 법령 적용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주장
- 피고인 A은 'F 비전문서 요약본 1, 2'와 'G 기획문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
함.
- M가 해당 문서들을 비밀로 관리한 사실, 기재된 개념 및 특징이 비공지성을 가지는 점, 오랜 기간 노력의 결과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위 기획문서들이 M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피고인 A의 'O' 파일 제작 지시 공모 여부 (검사 항소)
-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M에서 유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O' 파일을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
함.
- Z의 진술 및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유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B,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압수된 문서를 몰수
함.
- 검사의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M의 N 3 개발팀장, 피고인 B는 N 3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W로 이직
함.
- 피고인 A과 B는 M의 N 3 기획문서(F 비전문서 요약본 1, 2)를 일본 투자업체에 누설
함.
- 피고인 A은 Y과 공모하여 M의 G 기획문서(G 기획문서)를 일본 투자업체에 누설
함.
- 피고인 C은 M 퇴사 후 W에서 근무하며 M의 영업비밀인 캐릭터커스텀 파일('S' 파일)을 사용하여 'O' 파일을 제작
함.
- 피고인 E은 M 퇴사 후 W에서 근무하며 M의 영업비밀인 F 에디터 툴을 W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실행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무죄,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법령 적용의 적법성
- 원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2007. 12. 21. 개정 법률)을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시점(2006. 9., 10.)에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함.
- 개정 전 법률 적용 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
- 법원은 원심의 법령 적용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주장
- 피고인 A은 'F 비전문서 요약본 1, 2'와 'G 기획문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
함.
- M가 해당 문서들을 비밀로 관리한 사실, 기재된 개념 및 특징이 비공지성을 가지는 점, 오랜 기간 노력의 결과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