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0
서울고등법원2017나2013890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2013890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B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단이며, 원고는 2002.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2. 4. 3.부터 2014. 11. 10.까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4. 11. 10.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담당관 직제를 폐지한 후 다음날 원고를 D팀 팀원으로 전보 발령
함.
-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팀장의 권한인 2016. 7. 11.자 D팀 업무분장 실시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를 거부하여 D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D팀 팀원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직위해제).
-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3. 20. 원고에게 시설사업팀 근무(관리 4급) 인사발령을 하여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
함.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따른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위해제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직위해제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직위해제란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이 얼마 후에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
음.
- 직위해제가 취소되거나 그 무효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 직위를 부여받았다 하여 위법한 직위해제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받은 불이익한 결과가 직위해제 당시에 소급해서 제거되고 직위해제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위해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면 직위해제에 의하여 받게 된 신분적 또는 재산적 이익의 회복 그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그 직위해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
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직위해제가 무효라면 원고는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감액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하여 감액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의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직위해제에 따른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에 대하여 독립해서 소송에 의해서 다툴 실익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B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단이며, 원고는 2002.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2. 4. 3.부터 2014. 11. 10.까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4. 11. 10.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담당관 직제를 폐지한 후 다음날 원고를 D팀 팀원으로 전보 발령
함.
-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팀장의 권한인 2016. 7. 11.자 D팀 업무분장 실시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를 거부하여 D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D팀 팀원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명함(이 사건 직위해제).
-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3. 20. 원고에게 시설사업팀 근무(관리 4급) 인사발령을 하여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
함.
-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따른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위해제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직위해제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직위해제란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이 얼마 후에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직위해제가 취소되거나 그 무효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 직위를 부여받았다 하여 위법한 직위해제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받은 불이익한 결과가 직위해제 당시에 소급해서 제거되고 직위해제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위해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면 직위해제에 의하여 받게 된 신분적 또는 재산적 이익의 회복 그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그 직위해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