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5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38
대전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538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불인정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0.부터 2015. 1. 9.까지 'C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6.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6. 17.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7.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2.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D이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7. 재심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재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D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였음에도, 피고가 D의 진술만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D과 면담 중 알림장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D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
함.
- D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가 퇴직을 원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면담조사 시 '원고에게 사직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D이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재결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관련 증거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았
음.
- 피고가 D의 진술만을 믿고 원고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신청 시 권고사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권고사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사업주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신청인의 주장보다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0.부터 2015. 1. 9.까지 'C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6.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6. 17.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7.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2.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D이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7. 재심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재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D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였음에도, 피고가 D의 진술만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D과 면담 중 알림장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D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함.
- D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가 퇴직을 원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면담조사 시 '원고에게 사직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D이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재결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관련 증거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았음.
- 피고가 D의 진술만을 믿고 원고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신청 시 권고사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권고사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