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7
전주지방법원2021가합4429
전주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1가합442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복직명령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복직명령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복직명령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 C학원 및 D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2018. 8. 20. D대학교 총장과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8. 11. 21.경 교무입학처장이 교학부총장에게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조치를 요청
함.
- 2018. 11. 26. D대학교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발령을
함.
- 2018. 12. 7. 피고 이사장은 원고의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동료 직원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8. 12. 19. 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원고는 '개인사정'을 사직 이유로 기재하고 근로 기간 및 퇴직연금 지급계좌를 명시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12월분 급여가 2018. 12. 17. 전액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2018. 12. 31.자로 사직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사직서 작성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
함.
- 2019. 1. 17. 피고 이사장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 12. 31.자로 퇴직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철회요구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무효인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부서 발령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농담 등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봄.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임(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내심으로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직 이유, 근로 기간, 퇴직연금 지급계좌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12월분 급여 지급 후 사직서 작성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한 행위가 사직의 진의가 결여되었거나 전직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복직명령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복직명령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 C학원 및 D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는 2018. 8. 20. D대학교 총장과 1년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8. 11. 21.경 교무입학처장이 교학부총장에게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조치를 요청
함.
- 2018. 11. 26. D대학교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발령을
함.
- 2018. 12. 7. 피고 이사장은 원고의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동료 직원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8. 12. 19. 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원고는 '개인사정'을 사직 이유로 기재하고 근로 기간 및 퇴직연금 지급계좌를 명시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의 12월분 급여가 2018. 12. 17. 전액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2018. 12. 31.자로 사직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사직서 작성일자를 2018. 12. 31.로 기재
함.
- 2019. 1. 17. 피고 이사장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 12. 31.자로 퇴직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철회요구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이 무효인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부서 발령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농담 등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봄.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임(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