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7.24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25907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단225907 판결 퇴직금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
음.
-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03,65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
음.
-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
음.
- 원고는 2007. 5. 16.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7. 2. 16. 퇴직급부금 5,120,739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 회사는 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982,28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9,791,540원을 2011. 1. 11.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
- 피고 회사가 D을 합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은 1996. 5. 13.로 봄이 타당
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유효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상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대우로 승진한 2000. 4. 1.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를 포함한 5명이 피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불안감에 사직하려 하자, 피고 회사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 등이 이에 응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임.
- 피고 회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거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지출결의서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무로서 서명까지 하였
음.
- 원고의 경력과 직책(등기이사)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미를 몰랐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가 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2,4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액수를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결론: 원고가 퇴직 전에 지급받은 돈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중간 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 기간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 판단:
-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220,982.24원이며, 마지막 중간 정산 다음날인 2007. 10. 1.부터 퇴직일인 2010. 11. 30.까지의 퇴직금은 20,980,840원
판정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
음.
-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03,651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5.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1. 30.까지 근무하였
음.
-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
음.
- 원고는 2007. 5. 16.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7. 2. 16. 퇴직급부금 5,120,739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 회사는 2000. 4. 1.부터 2007. 9.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982,28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0.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9,791,540원을 2011. 1. 11.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
- 피고 회사가 D을 합병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은 1996. 5. 13.로 봄이 타당
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 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유효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상 임원 선임 시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대우로 승진한 2000. 4. 1.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를 포함한 5명이 피고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불안감에 사직하려 하자, 피고 회사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 등이 이에 응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
임.
- 피고 회사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거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지출결의서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무로서 서명까지 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