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구체적 사유의 부당성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구체적 사유의 부당성 # 시용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구체적 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고 학원이 주장한 참가인(시용근로자)의 해고 사유들은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
함.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는 기각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
판정 상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99두108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10. 7. 선고 99누3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이 유] 시용(試用)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1997. 11. 3. 원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원고학원이라고 한다)의 시내 도로 연수를 담당하는 월급제 연수강사로 채용된 사실, 원고 학원의 취업규칙상 3개월의 수습기간중 또는 그 기간만료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고,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유인물살포, 유언비어 날조로 작업진행을 방해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원고는 1998. 1. 20. 참가인에게 해고를 예고한 다음 1998. 3. 1.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등을 기본적 사실로서 인정하였
다. 원심은, 이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터잡아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해고사유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첫째, 참가인이 휴일특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학원에서는 연수강사들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희망자로 하여금 토요일과 일요일에 특근을 하도록 운영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수습기간 동안 1997. 11. 23. 일요일에 6시간의 특근을 한 외에는 휴일특근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 학원의 운영상 주말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가 강제되지 아니하고 강사 개인의 희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참가인이 휴일특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둘째, 참가인이 다른 강사들의 특근을 방해하고 근무분 위기와 인화를 저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이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은 입사 당시부터 원고 학원의 월급제 강사들과 시급제 강사들이 서로 갈등·반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급제 강사들과 어울리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셋째, 참가인이 지각, 조퇴, 외출을 자주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참가인과 같은 연수부 강사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배정받은 연수교육지도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연수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원측의 허가를 받아서 조퇴와 외출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넷째, 참가인이 연수생으로 하여금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시 일몰시간 무렵이어서 어두운데다가 눈이 많이 내려 차로의 구분이 어려웠고 연수생이 학원 입구에서 너무 일찍 차로를 변경한 탓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위 법규위반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해고 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참가인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하였
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시용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0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