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1661
서울행정법원 2024. 5. 3. 선고 2022구합16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 만 68세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3개월 단위로 총 8차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마지막 근로계약은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였
음.
- 이 사건 회사는 2021. 6.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2021.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3. 24.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유 모순이며, 갱신 거절의 근거 자료들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3개월 단위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원고가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회사는 이 사건 관리규정과 달리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마지막 근로계약 체결 직전 인사평가에서 '갱신기대권을 고려하여 3개월 연장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자이며, 다수의 경비원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해왔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이 사건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인정
됨.
- 원고는 5회에 걸친 인사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으며, '근무자세 및 태도가 불량함', '사적 물품을 허락 없이 지하에 보관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함'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 만 68세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3개월 단위로 총 8차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마지막 근로계약은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였
음.
- 이 사건 회사는 2021. 6.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2021.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3. 24.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유 모순이며, 갱신 거절의 근거 자료들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3개월 단위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원고가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회사는 이 사건 관리규정과 달리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마지막 근로계약 체결 직전 인사평가에서 '갱신기대권을 고려하여 3개월 연장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자이며, 다수의 경비원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해왔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