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8263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208263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군 장교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군 장교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군 장교인 원고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장교로, 2019. 12. 23.부터 2021. 3. 22.까지 공군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6. 2.부터 공군본부 C부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23. 5. 3. 원고에게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3. 5. 11.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 심사가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군인의 성실의무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달리,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함.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사유서 작성 지시): 원고가 D에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사적 징계나 화풀이 의도로 보이며,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초과근무 지시): 원고가 D에게 지시한 초과근무는 급박한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시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고충상담 및 진료 방해): 원고가 D의 고충상담 및 진료 요청에 대해 폭언하며 묵살한 것은 하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미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영내폭언): 원고의 발언은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정도의 영내폭언에 해당하며, 군인복무기본법상 폭언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0. 5.20. 선고 80도306 판결
-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6두40016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제39조 제1항, 제4항
-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5항
-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56조의3 제4항 라목
-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468호) 제17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7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대 지휘관으로서 직속 부하에게 부당한 사유서 작성 및 초과근무를 지시하고, 고충상담을 묵살하며 폭언을 하는 등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
판정 상세
공군 장교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군 장교인 원고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장교로, 2019. 12. 23.부터 2021. 3. 22.까지 공군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6. 2.부터 공군본부 C부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23. 5. 3. 원고에게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3. 5. 11.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 심사가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군인의 성실의무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달리,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함.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사유서 작성 지시): 원고가 D에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사적 징계나 화풀이 의도로 보이며,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초과근무 지시): 원고가 D에게 지시한 초과근무는 급박한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시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고충상담 및 진료 방해): 원고가 D의 고충상담 및 진료 요청에 대해 폭언하며 묵살한 것은 하급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미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영내폭언): 원고의 발언은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정도의 영내폭언에 해당하며, 군인복무기본법상 폭언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