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 11. 선고 2021나200074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근속포상금, 위자료 및 미지급 연봉인상분 합계 71,73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년 4월경 징계절차에 회부되었
음.
-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출근 대기명령을 내렸고, 2013. 12. 27. '별도 대기발령 해제 통보 시까지'라는 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명
함.
- 원고는 2014. 1. 7.부터 2016. 10. 24.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기발령 해제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4. 6. 17.경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 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
함.
-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 11.에야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근속포상금, 격려금, 2012년 이후의 연봉인상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의 신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였고,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함.
- 피고는 원고가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거부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구직활동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징계 혐의 규명을 요구하였
음.
- 결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미지급 연봉인상분:
- 2012년, 2013년 기간: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매년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미체결 시 전년도 연봉으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공지
함. 원고는 2012년 징계절차 회부 및 2012. 11. 16. 출근 대기명령으로 인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된 것으로 보
임. 출근 대기명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정할 만큼 긴 기간이 아니며,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1년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근속포상금, 위자료 및 미지급 연봉인상분 합계 71,737,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12년 4월경 징계절차에 회부되었
음.
-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출근 대기명령을 내렸고, 2013. 12. 27. '별도 대기발령 해제 통보 시까지'라는 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명
함.
- 원고는 2014. 1. 7.부터 2016. 10. 24.까지 6차례에 걸쳐 대기발령 해제 및 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2014. 6. 17.경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 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
함.
-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 11.에야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근속포상금, 격려금, 2012년 이후의 연봉인상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의 한 내용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됨.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 과정에서의 신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였고,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함.
- 피고는 원고가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제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거부만으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구직활동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구직활동과 무관하게 징계 혐의 규명을 요구하였
음.
- 결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