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8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476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0547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5. 2. 12.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다 2016. 10.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문전수거원 및 상차원으로 계속 근무
함.
- 원고 B조합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9. 3. 9. 설립된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16. 10. 주식회사 E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이후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남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행하는 법인
임.
- 원고 A은 2017. 12. 28. 참가인으로부터 2017. 12. 31.자 정년 도달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이 사건 퇴직통보)를 받
음.
- 원고들은 2018. 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8.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20.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
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17. 12. 31.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취업규칙 제43조는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자동으로 종료
됨.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은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업무능력 등에 관한 참가인의 판단을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되거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퇴직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설령 원고 A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재고용 거절 사유나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A은 정년퇴직 약 9개월 전 심장마비로 응급조치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정년 도달 시점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
음.
- 상차원 업무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노동강도가 작지 않으며, 원고 A의 질환 특성상 새벽 시간대 발병 가능성이 높아 참가인의 우려가 비합리적이지 않
판정 상세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A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5. 2. 12.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다 2016. 10. 참가인에게 고용 승계되어 문전수거원 및 상차원으로 계속 근무
함.
- 원고 B조합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9. 3. 9. 설립된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16. 10. 주식회사 E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이후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남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행하는 법인
임.
- 원고 A은 2017. 12. 28. 참가인으로부터 2017. 12. 31.자 정년 도달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이 사건 퇴직통보)를 받
음.
- 원고들은 2018. 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8.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20.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직처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처분'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
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17. 12. 31.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고, 취업규칙 제43조는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자동으로 종료
됨.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은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업무능력 등에 관한 참가인의 판단을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되거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