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444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3나44452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및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아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며, 처분으로 학문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가족 생계에 영향을 주는 반면 피고가 얻을 이익은 미미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피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가 2021. 10. 29.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으로 소멸되었음에도 피고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며, 원고가 연구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간 및 액수가 상당하여 대학교수로서 중대한 비위이자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받은 불기소처분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문제 삼았던 사실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있었던 위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359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피고 감사팀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직후 피고에게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감사팀의 징계처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와 제2호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라 피고 인사규정상 적용 규정에 불과
함. 검토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불기소처분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발령의 목적,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특히,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대기발령 유지가 정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심받아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으며, 처분으로 학문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가족 생계에 영향을 주는 반면 피고가 얻을 이익은 미미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피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가 2021. 10. 29.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으로 소멸되었음에도 피고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며, 원고가 연구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간 및 액수가 상당하여 대학교수로서 중대한 비위이자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받은 불기소처분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문제 삼았던 사실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있었던 위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359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피고 감사팀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직후 피고에게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감사팀의 징계처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8조 제2항 제5호와 제2호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라 피고 인사규정상 적용 규정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