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합50325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언론사 기자의 'C' 유료방 가입 시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입사하여 경제팀 취재기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2. 18. 텔레그램의 'C' 채널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대화를 걸어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0325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김재현
[변론종결] 2022. 5. 26.
[판결선고] 2022. 8.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 입사하여 경제팀 취재기자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0. 2. 18. 텔레그램의 이른바 'C' 채널의 '유료방'에 가입하기 위하여 C 운영자로 추정되는 계정에 대화를 걸어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였
다. 다. 피고는 2020. 6.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6. 2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
다. 마.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6, 27,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임금을 구한
다.
- 이 사건 해고는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지되었고, 해고사유와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
다. 2) 원고는 C 관련 기획기사 보도를 위해 기초 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C 채널 유료 방에 가입하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므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3)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취재 목적임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가혹한 징계에 해당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
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 위반에 관한 판단
- 을 1,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된 2020. 6. 15.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을 1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수령증을 징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고가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통지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
다. 그런데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갑 8, 11, 19 내지 25, 31호증, 을 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2020. 4. 28.경 외부 조사위원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 5. 8. 원고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진술서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점, 2 원고는 3회에 걸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기초 사실 나항 기재 행위가 윤리강령이나 방송편성규약 등 취재와 관련된 피고 지침에 위반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위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한 점, 3 2020. 5.말경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답변 내용을 토대로 구술조사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이는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와 그 근거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