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21146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33,76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차량유지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1464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33,764,112원 및 그중, 가. 3,733,944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5,166,4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각 2017.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3,394,503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6.부터, 3,581,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1.부터, 6,209,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6.부터 각 2017.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737,565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69,2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6.부터 각 2017.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8,871,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641,547원 및 위 돈 중,
- 2,937,552원에 대한 2014. 1. 1.부터, 6,833,052원에 대한 2015. 1. 1.부터, 8,327,460원에 대한 2016. 1.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3,541,380원에 대한 2014. 1. 16.부터, 3,736,155원에 대한 2014. 7. 31.부터,, 7,472,310원에 대한 2014. 11. 30.부터, 6,478,484원에 대한 2016. 1. 2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225,105원에 대한 2014. 1. 26.부터, 123,422원에 대한 2015. 1. 26.부터 각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별지 1 표 기재 각 청구금액 합계액에 대한 각 납부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14,700,000원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2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2003. 2. 1. 복합운송주선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 직위로 승진한 근로자이
다. 2) 원고는 2007. 10. 1. 호주법인장(팀장급)으로 발령받아 호주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사의 불만제기 등을 이유로 2007. 11. 12. 피고 본사로 소환되어 2008. 1. 경부터 2008. 6.경까지 '해외물류 낭비제거 Task Force 업무'라는 임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였
다. 3) 원고는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다가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는 유지한 채 2008. 11. 7.자로 인천공항센터 인천 공항운영팀 내수물류지원 직무군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다가 2012. 10. 12. 징계해고 되었으나, 부당해고구제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면서 시니어(Senior) 직무등급을 부여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