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1. 선고 2015구합8153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C부장으로, 2015. 1. 20.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으로 전보
됨.
- 2015. 1. 31.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후송, 다음 날 소뇌출혈 및 중증뇌부종으로 사망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하여 부지급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됨.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과로 외에 사망 원인이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로 사망 추정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전보 후 약 10일간 업무 부담의 갑작스러운 증가, 출퇴근 환경 변화, 부서 직원 없는 상태에서의 민원 및 이관 업무 처리, 인사이동 고충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
음.
- 망인은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병이나 질환이 없었
음. 전보 후 구내염 및 허리 통증 치료를 받았고, 재해 발생 이틀 전 직장 상사 모친상 조문, 전날 몸 상태 악화로 결근하는 등 심한 육체적 피로를 호소했으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
음.
-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서울의료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고용노동부 고시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3] 참고사실
- 망인은 1990. 2.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사 후 2013. 2. 1. 부장 승
진.
- 2013년 2월부터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직렬(조경)과 무관한 임대주택 등 시설물 하자 관리, 수선공사, 민원 처리 업무 담
당. 악성 민원 처리 경험 다
수.
- 대구경북지역본부 관할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체, 총 136단지, 71,612세대 관
리.
-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으로 전보 후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유사한 업무 담
판정 상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C부장으로, 2015. 1. 20. 인천지역본부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으로 전보
됨.
- 2015. 1. 31.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후송, 다음 날 소뇌출혈 및 중증뇌부종으로 사망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하여 부지급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됨.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과로 외에 사망 원인이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로 사망 추정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전보 후 약 10일간 업무 부담의 갑작스러운 증가, 출퇴근 환경 변화, 부서 직원 없는 상태에서의 민원 및 이관 업무 처리, 인사이동 고충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
음.
- 망인은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병이나 질환이 없었음. 전보 후 구내염 및 허리 통증 치료를 받았고, 재해 발생 이틀 전 직장 상사 모친상 조문, 전날 몸 상태 악화로 결근하는 등 심한 육체적 피로를 호소했으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
음.
-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서울의료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고용노동부 고시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
음.